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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요양비)-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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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어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 만성 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 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가정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2 대상자조사 및 확정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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