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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어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 만성 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 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가정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2 대상자조사 및 확정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 3 서비스 실시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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