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니멋대로해라15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산정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아래.. 2017. 3. 15.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 2017. 3. 12.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보건복지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해당됩니다. 만 3세 : 2012년 1월 1일 ~ 2013년 2월 28일만 4세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만 5세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13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0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 2017. 3. 11.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보건복지부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 : 2015.1.1 이후 출생 아동만 1세 아동 : 2014.1.1~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2세 아동 : 2013.1.1~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3세 아동 : 2012.1.1~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4세 아동 : 2011.1.1~ 2011.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5세 아동 : 2010.1.1~2010.12.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 : 2009.1.1~2009.12.31까.. 2017. 3. 1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