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180,..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