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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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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 3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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