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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해당됩니다.
- 만 3세 : 2012년 1월 1일 ~ 2013년 2월 28일
- 만 4세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만 5세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13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 취학 대상 아동(200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간의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 · 면 · 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단,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의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 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 만 3세~만 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 양육)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3월 2일 ~ 3월 6일 학비는 학부모 부담)
-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학)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누리과정 예산 바로알기 : blog.naver.com/moeblog/220603412041
-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유아학비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 후 결과 통보
- 3 서비스 보장
시/군/구에서 학비지원을 보장
- 4 서비스 제공
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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