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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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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를 전송

    • 3 의료급여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실시

    • 4 의료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서 의료 비용을 청구

    • 5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 6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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