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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를 전송
- 3 의료급여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실시
- 4 의료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서 의료 비용을 청구
- 1 대상자 선정
- 5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 6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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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비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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