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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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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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