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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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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해 장애가 생긴 근로자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재활을 위해 보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총 202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사거나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 106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품목 96개,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품목 16개)을 지원하고, 96개 품목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비용을 지급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산재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 2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 확인

    • 3 서비스 보장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보장

    • 4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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