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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8,201원 58,862원 69,012원 3인 88,428원 89,348원 89,118원 4인 108,551원 119,434원 109,916원 5인 127,956원 143,805원 129,699원 6인 147,696원 164,955원 149,850원 7인 169,508원 188,214원 172,491원 8인 188,050원 208,225원 191,626원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합니다.
-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합니다.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단태아 산모 : 10일
- 쌍생아 산모 : 15일
- 3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 20일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조사
- 3 서비스 제공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서비스 신청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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