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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이란?
- 아이와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 상황에 맞게 지원을 다양화하고자 2016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아시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 맞춤반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연령 | 종일반 | 맞춤반 | |||
---|---|---|---|---|---|
부모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부모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 |
0세반 | 430,000 | 395,000 | 344,000 | 395,000 | 60,000 |
1세반 | 378,000 | 191,000 | 302,000 | 191,000 | 60,000 |
2세반 | 313,000 | 125,000 | 250,000 | 125,000 | 60,000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보육서비스
- (종일반)주중 07:30 ∼ 19:30 (12시간), 토요일 07:30 ∼ 15:30
- (맞춤반)주중 09:00 ∼ 15:00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3시로 고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 기본 맞춤반 운영시간은 오전9시∼ 오후3시(6시간)이나,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필요한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그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도 있어요!
-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ip. 긴급보육바우처, 이렇게 사용하세요!
- 제공시간 : 매월 15시간(남은 시간은 연말까지 누적)
- 사용시간 : 맞춤반 운영시간 전·후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하단의 자격사유를 클릭하시면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밑줄 서류는 시스템 연계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취업
- 취업의 유형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가 해당
- 임금근로자는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해당 (단, 육아휴직자는 제외)
- 부모 중 해당자는 취업 요건에 해당함을 각각 증빙해야 함
- 부는 임금근로자, 모는 기타 근로자인 경우, 각각 해당서류를 제출
- 농·어업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임을 증빙하면 부와 모 모두의 양육공백을 인정하여 종일반 제공
- 임금근로자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증빙하기 위한 '고용(근로)확인서*' 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근로기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분류 | 제출서류 | |
---|---|---|
만 0세 | 4대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증명서 중 1 부 |
4대보험 미가입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자),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또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이 1년 미만인자 :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소득신고접수증 | |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중 1부 | |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에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 |
기타 근로자 | 고용(근로)확인서 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
홑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 홑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임신 및 산후관리, 다자녀, 조손·한부모, 장애 등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란 무엇인가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는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부 홈페이지(맞춤형보육-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안내
대상 및 신청장소
- 대상
-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13.1.1일 이후 출생자)
- '13.1.1일 이전 출생아동이라도 0∼2세반 보육료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등
(종일) 종일형 보육 수급자격 사유 확인서, 해당 증빙서류
※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신청절차 및 방법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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