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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방과후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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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조사 제외
    •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을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하여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 없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9,000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하는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0,000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0,000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국비+지방비),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 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 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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