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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 진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 매 30일간 50,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 매 6개월간 6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상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 3 서비스 보장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 진행
- 4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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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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