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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0,000원, 2종 : 2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 3 서비스 보장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실시
- 4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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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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