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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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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질환에 따라 급여 일수를 산정하여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로 하며,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중증진료를 등록하고 신청서 발급

    • 2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확인서 발급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음

    • 3 등록확인서 제출

      의료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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