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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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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할 것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0,000원(연 360,000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지원 신청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지원을 신청

    • 2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보건소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 3 대상자 명단 통보

      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을 통보

    • 4 본인부담금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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