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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이 불가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가 안정되도록 지원합니다.
- 자조모임 운영,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에서 가까운 해당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해당 센터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해당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해당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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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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