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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질환에 따라 급여 일수를 산정하여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로 하며,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2016. 10. 20.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진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 2016. 10. 20.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선정기준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0,000원, 2종 : 2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해당 .. 2016. 10. 20.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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