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보장구 제조자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4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 1 지원 신청
- 5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 5 보장구 구입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보건복지부 (0) | 2016.10.23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보건복지부 (0) | 2016.10.23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0) | 2016.10.22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보건복지부 (0) | 2016.10.22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0) | 201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