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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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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보장구 제조자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4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 5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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