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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이전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과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회당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단, 상급 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 진료비, 100% 본인부담금 등의 일부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회당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15개 지자체(울산, 세종 제외)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15개 지자체에 신청 및 접수 (울산, 세종 제외)
- 2 서비스 제공기관
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로
- 1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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