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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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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에서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3 의료급여증 발급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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