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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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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틀니 급여시작일

        급여내용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2015년 7월 1일부터~
        클라스프 부분틀니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20%, 2종 3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자격별 급여지원비용

      급여내용1종2종
      완전틀니(의원급)약 86만원~99만원약 75만원~87만원
      부분틀니(의원급)약 104만원약 91만원
      치과임플란트(의원급)약 99만원약 87만원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입니다.

      자격별 급여지원비용

      급여내용1종2종
      완전틀니21~25만원32~37만원
      부분틀니26만원39만원
      치과임플란트(개당)25만원37만원
    • 틀니, 치과 임플란트 장착 후 무상보증기간은 3개월입니다.
    • 1종 의료급여는 급여비용 총액의 80%, 2종 의료급여는 급여비용 총액의 70%를 기금에서 부담합니다.(기금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도,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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