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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틀니 급여시작일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클라스프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급여시작일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20%, 2종 3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자격별 급여지원비용
급여내용 1종 2종 완전틀니(의원급) 약 86만원~99만원 약 75만원~87만원 부분틀니(의원급) 약 104만원 약 91만원 치과임플란트(의원급) 약 99만원 약 87만원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입니다.
자격별 급여지원비용
급여내용 1종 2종 완전틀니 21~25만원 32~37만원 부분틀니 26만원 39만원 치과임플란트(개당) 25만원 37만원 - 틀니, 치과 임플란트 장착 후 무상보증기간은 3개월입니다.
- 1종 의료급여는 급여비용 총액의 80%, 2종 의료급여는 급여비용 총액의 70%를 기금에서 부담합니다.(기금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급)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도,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 4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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