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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훈요양원 이용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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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합니다.
    • 보훈요양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 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공훈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기타 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의료급여자 및 기타 감경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생활곤란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보훈요양원에서 감면 처리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월 위탁기관인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교부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요양원
      입소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입소를 신청

    • 2 지원대상 확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인

    • 3 보호요양원 입소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입소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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