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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합니다.
- 보훈요양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 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공훈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기타 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의료급여자 및 기타 감경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생활곤란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보훈요양원에서 감면 처리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월 위탁기관인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교부됩니다.
- 보훈요양원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공훈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보훈요양원
입소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입소를 신청
- 2 지원대상 확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인
- 3 보호요양원 입소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입소
- 1 보훈요양원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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