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698,677원2인 가구: 1,189,640원3인 가구: 1,538,978원4인 가구: 1,888,317원5인 가구: 2,237,656원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201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