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 2016.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