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인정신청서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치매(F00~F03, 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G20~G23)●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U23.6)-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청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①~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 2016. 8. 30.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개정(2016.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5. 12. 31. - 시행일 : 2016. 1. 1.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2016.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