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1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어떻게.. 2016.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