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포츠강좌이용권1 스포츠강좌이용권 -보건복지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우선돌봄/한부모가족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1순위)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2순위)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재수혜자에 대한 수혜 지원 기간은 누적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매월 최대 70,000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70,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