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사전예방적 입장에서 신생아를 건강관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대상자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입니다. 환아관리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은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아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 1994. 4.13일생 또는 4.30일생 → 만 18세는 2012. 5. 1일로, 2012. 4.30일생까지 지원대상)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 2016.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