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 주기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 가정과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를 지원합니다. 자녀생활 서비스의.. 2017.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