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퇴소자 퇴소보고 방법
입소자 입소보고가 궁금하다면 클릭하면 된다.
1. W4C에 로그인 하고 [업무시작]을 클릭한다.
2. 활성창에서 위에 있는 메뉴에서 [이력정보]>[노인/재가]를 누른다.
3. 왼쪽 메뉴에서 [대상자관리]>[입소/퇴소관리]로 들어간다.
4. 퇴소하실 분을 선택하고 오늘쪽 화면에서 [퇴소] 탭을 눌러준다.
5. 주황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저장]한다.
6. 위의 메뉴에서 [시군구보고]>[공문작성]을 클릭한다.
7. 왼쪽 메뉴에서 [입소자]>[입퇴소보고조회]로 들어간다.
8. 새로운 창에서 [퇴소보고]를 누른다.
9. 새로운 창에서 [유형별템플릿]을 누른다.(자신만의 더 간단한 방법으로 공문을 작성하려면 이 단계는 넘어가도 좋다.)
10. 샘플로 보여진 공문을 알맞게 수정한다. 역시나 여기도 주황색으로 체크된 항목들이 있다. 이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재한다.
11. 필요사항을 모두 기재했다면 반드시 [저장]을 눌러준다. 저장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탭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저장은 중요하다.
12. 공문 옆에 있는 [입퇴소자명부] 탭을 눌러준다. 앞서서 새롭게 정보를 기재한 입소자가 뜬다. 해당 입소자를 체크하고 [대상추가]를 한다. 추가된 입소자를 체크하고 [저장]한다.
13. 위의 메뉴 중 [결재]를 눌러서 1차 결재를 한다.
14. [출력]을 누르고 [생성]을 눌러준다. * 출력이라고 하면 프린트를 생각할 수 있는대, 이곳은 PDF 파일로 공문을 생성하는 곳이다.
15. [시군구보고]를 눌러준다. * 가끔씩 공문작성이 늦어져서 보고가 안될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류를 무시하고 [시군구보고]를 계속 눌러주면 보고가 완료된다.
글을 읽은 모든이에게 부가 넘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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