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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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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월 4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2,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2,000원)
      • 맞벌이형(월 8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3,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신청합니다.
  • 이용방법
    •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1. 아동등록2. 예약3. 이용4. 결제

    서비스 이용절차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관리기관(6.1~):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7.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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