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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포함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 3 서비스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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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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