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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업 중단 등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생활, 건강 지원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만 지원합니다.
-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생활,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소득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적용이 원칙이나,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 (*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0,000원 내외(2,200,000원 한도)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료는 월 150,000원 이내로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는 월 3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0,000원 이내로 진로상담(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이나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200,000원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는 연 250,000원으로 별도 지원합니다.
-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법률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을 연 3,5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을 월 10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소득재산을 조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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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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