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소자 퇴소보고 방법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퇴소자 퇴소보고 방법 복지시설에는 수급자와 종사자가 있다. 앞서서 종사자 입사보고/퇴사보고를 알아보았다.(클릭) 이번에는 퇴소자 퇴소보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퇴소자 퇴소보고 방법입소자 입소보고가 궁금하다면 클릭하면 된다.1. W4C에 로그인 하고 [업무시작]을 클릭한다.2. 활성창에서 위에 있는 메뉴에서 [이력정보]>[노인/재가]를 누른다.3. 왼쪽 메뉴에서 [대상자관리]>[입소/퇴소관리]로 들어간다.4. 퇴소하실 분을 선택하고 오늘쪽 화면에서 [퇴소] 탭을 눌러준다.5. 주황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저장]한다. 6. 위의 메뉴에서 [시군구보고]>[공문작성]을 클릭한다.7. 왼쪽 메뉴에서 [입소자]>[입퇴소보고조회]로 들어간다... 201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