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할 것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 2016.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