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폐근로자보호1 진폐근로자보호-보건복지부 진폐근로자보호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8대광업 분진작업 종사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건강진단: 8대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장학금: 8대 광업에 종사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건강진단지원금: 8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8대 광업 .. 2016.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