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의료비지원1 장애인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포함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 2016.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