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보육료지원1 장애아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합니다.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선정기준 장.. 2017.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