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월 15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 2017.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