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력배치기준 변경1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2017년1월1일 시행) - 20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라는 의미 ㅇ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15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 2016.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