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1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 2016.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