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요양비)1 의료급여(요양비)-보건복지부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어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합니다.만성 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 2016.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