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1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선정기준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0,000원, 2종 : 2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해당 .. 2016.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