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1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선정기준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시작일 틀니 .. 2016.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