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1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질환에 따라 급여 일수를 산정하여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로 하며,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2016.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