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1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보장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합니다.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으로 확인하여 지원합니다.다음은 가족 수 산정 방법입니다. 가족수 산정 시 태아(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도 포함신생아의 부모와 그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포함)신생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 가입자로.. 2016.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