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제보육1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월 4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2,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2,000원) 맞벌이형(월 80시간) :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3,000원 지원(학부모 자기 부담 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신청합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2017.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