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1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보건복지부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 재발을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2개 상병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면 선정합니다.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고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에서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증상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하며, 한방진료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201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