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료지원1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보건복지부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 : 2015.1.1 이후 출생 아동만 1세 아동 : 2014.1.1~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2세 아동 : 2013.1.1~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3세 아동 : 2012.1.1~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4세 아동 : 2011.1.1~ 2011.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 5세 아동 : 2010.1.1~2010.12.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 : 2009.1.1~2009.12.31까.. 2017.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