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1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합니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모(母).. 2016.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